강아지 옷도매에서 경력을 고려해야하는 유명인 10명

인천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8년 6월 2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대상이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5년부터 시작하였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돈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2029년은 2023년과 틀리게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6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9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7개 업체의 8개 지점(경기양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4년은 서울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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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9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4만원과 세종시 지원금 1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강아지 옷도매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세종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